“사직서 냈는데 승인 안 해준다? 출근해야 하나요?” 당신의 퇴사 고민 해결법
안녕하세요, 여러분!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“이제 그만둬야겠다”는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런데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바로 “안녕~ 나 간다!” 하고 문을 쾅 닫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특히 “회사에서 사직서를 승인 안 해줘요!”라는 상황에 부딪히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. 출근해야 하나? 말아야 하나? 무단결근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오늘은 이런 고민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드릴게요. 끝까지 읽다 보면 “아,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!”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. 자, 커피 한 잔 들고 편하게 읽어보세요!
사직서 제출, 그런데 왜 승인이 필요하다고?
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“승인 안 해줬어요”라며 버티는 경우, 당황스럽죠. “내가 그만두겠다는데 왜 네가 승인해야 해?”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사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민법 제660조를 참고하게 됩니다. 이 조항이 바로 퇴사와 관련된 핵심 열쇠인데요, 조금씩 뜯어보면서 이해해볼까요?
민법 제660조에 따르면,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(대부분의 정규직이 여기에 해당해요)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통고라는 건 “사직서 냈어요!” 하고 회사에 알리는 거예요. 그럼 회사가 “알았어, 수리할게” 하고 승인하면 그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 간단하죠? 문제는 회사가 “승인 안 해줄 거야!” 하고 버티는 경우예요.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? 바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. 과연 사직서가 묵살되면 영원히 회사에 묶이는 걸까요? 아니에요! 그 답은 조금 뒤에 공개할게요.
회사 승인 없어도 퇴사 가능? 법적 효력의 비밀
회사가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, 사직 통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요. 예를 들어, 4월 6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, 5월 6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. “오, 그럼 한 달만 버티면 되겠네?”라고 생각하셨죠? 맞아요!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
만약 회사가 월급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(예: 매달 25일이 월급날), 사직 통고를 한 시점 이후의 첫 번째 임금 지급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4월 10일에 사직서를 냈고 월급날이 4월 25일이라면, 5월 25일이 지나야 퇴사 효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. 이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보세요. 뭐, 계약서 찾으러 책상 뒤지는 게 귀찮다면 “인사팀! 도와줘!” 하고 외쳐보는 것도 방법이죠(웃음).
사직 통고 기간 동안 출근해야 하나요?
자,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. “그럼 그 한 달 동안은 출근해야 하나요?” 네, 해야 합니다! 사직 통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“안녕, 나 이제 안 나와!” 하고 짐 싸들고 나갈 수는 없어요. 왜냐? 그 기간 동안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“너 아직 우리 직원이야, 출근해!”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는 거죠.
여기서 잠깐, 웃긴 상황을 상상해볼까요? 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부터 “나 이제 안 나와요!” 하고 집에서 넷플릭스 정주행을 시작했다고 해볼게요. 그러다 회사에서 전화 와서 “야, 너 어디야? 무단결근이야!” 하면 좀 난감해지겠죠? 더 무서운 건, 무단결근이 쌓이면 회사에서 “계약 위반이야, 손해배상 내놔!”라고 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. 아니, 퇴사하려는데 돈까지 물어내라고? 이건 좀 억울하죠.
무단결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?
무단결근의 위험성을 조금 더 파헤쳐볼게요. 우선, 출근 안 하면 당연히 그날의 임금이 깎일 수 있어요. 더 큰 문제는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, 무단결근이 많아지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“퇴사하고 돈 더 받으려다 오히려 손해 봤다”는 웃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.
게다가 회사에서 “너 때문에 업무에 차질 생겼어, 배상해!”라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. 물론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, 가능성은 0%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 “퇴사 통고했으니 됐다!”며 마음대로 쉬는 건 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.
현명하게 퇴사하는 법, 꿀팁 대방출!
그럼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퇴사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여러분을 위해 현실적인 팁을 준비했어요. 메모장 꺼내고 적어보세요!
- 사직서 제출은 증거를 남겨라
이메일로 보내든, 우편으로 보내든, 아니면 인사팀에 직접 주든 반드시 “내가 이날 제출했어요”라는 증거를 남기세요. 나중에 “사직서 안 냈다고 우겨?” 같은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. - 퇴사 날짜 명확히 적기
사직서에 “4월 6일 제출, 5월 6일 퇴사 예정”처럼 구체적으로 써놓으면 좋아요. 회사랑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죠. - 한 달 동안은 성실히 출근
“어차피 떠날 건데 대충하자”는 마음은 금물이에요. 마지막까지 프로페셔널하게 마무리하면 나중에 “쟤 괜찮은 애였는데”라는 좋은 평도 들을 수 있죠. - 인수인계 잘하기
내가 떠난 뒤에도 회사에서 “그 사람 없으니까 힘들어 죽겠네”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자료 정리하고, 후임자한테 잘 넘겨주세요. 이건 karma 포인트 쌓는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(웃음).
퇴사 후에도 알아둬야 할 것들
퇴사가 확정되면 끝난 걸까요? 아니죠! 퇴직금, 연차 수당 같은 것들도 챙겨야 해요. 특히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“남은 연차는 돈으로 줘!”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. 근로기준법상 연차 미사용 수당은 정당한 권리니까요. 또, 퇴직금은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결론: 퇴사는 전략적으로, 그리고 멋지게!
사직서를 내고도 회사가 승인 안 해준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어요. 민법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테니까요. 다만, 통고 기간 동안 출근해야 한다는 점, 무단결근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세요. 퇴사는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, 내 커리어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첫걸음이에요.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멋지게 마무리하고, 웃으면서 문을 나서보세요. “안녕, 나 이제 진짜 간다!” 하면서요.
여러분은 퇴사할 때 어땠나요? 사직서 제출하고도 출근했던 경험, 회사랑 실랑이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! 다음 글에서는 “퇴사 후 회사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대처할까?”를 다뤄볼게요. 궁금하죠?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!
'생활상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서울시 장기전세주택 ‘미리 내 집’으로 재탄생! 신혼부부 출산 혜택 강화 (1) | 2025.04.03 |
---|---|
2025년 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접수, 11일까지! 서민금융진흥원 가입 조건과 혜택 총정리 (1) | 2025.04.02 |
아르바이트로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? 완벽 정리! (1) | 2025.04.02 |
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, 최대 40만 원 받는 법 완벽 정리! (1) | 2025.04.01 |